대표자/상호명/소재지/진료과목(의료기관)/보증보험(유치업자) 등의 정보변경이 있을 때에는 유치기관 정보포털사이트(https://www.medicalkorea.or.kr/)에서 신청하신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령 제 42조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 업무의 위탁
의료기관
- 변경신청서/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변경 후) / 의료기관개설허가증(변경 후)
- 1.의 서류 + 전문의 자격증 사본
- 재직 전문의 명단 / 전문의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유치업자
- 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변경 후)
- 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변경 후)
- 보증보험증권 원본 / 임대차계약서 / 자본금 증빙서류
유치등록기관은 매년 2월 발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유치기획팀(043-713-84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협력사업단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 문의
043-713-8421
043-713-8232
의료기관 / 유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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