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관회원 가입
(로그인)
유치기관 등록 후
유치기관 등록신청
등록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등록요건
적합여부 검토
등록처리 완료
(20일 이내, 공휴일 제외)
국민건강보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 연간 배상한도액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 1억원, 종합병원 : 2억원)
유치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https://www.medicalkorea.or.kr/korp)에 가입하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의료기관
유치업자
개인 :
법인 :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하려는 경우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 이행 완료 필수
등록기간 중 등록요건 유지 필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통보 대상이 됨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고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변경 신청 절차 필요
폐업신고서, 조치계획서, 기 발급된 등록증 폐기 필요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 이외의 자를 유치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 · 알선 받은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 가능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을 외국인환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 11조[보고의무])
담당부서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업무 | 민원상담시간 | 민원대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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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09:00 ~ 18:00 | 02-2133-7511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09:00 ~ 18:00 | 02-2133-9307 |
의료기관 / 유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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