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https://www.medicalkorea.or.kr/)에 가입하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
-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운영계획서
유치업자
개인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사업운영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임차기간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등
법인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사업운영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임차기간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법인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