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https://www.medicalkorea.or.kr/)에 가입하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의료기관
유치업자
개인 :
법인 :
접수번호
협력기관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 검토 후 입력하신 연락처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를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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