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관회원 가입
(로그인)
유치기관 등록 후
유치기관 등록신청
등록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등록요건
적합여부 검토
등록처리 완료
(20일 이내, 공휴일 제외)
국민건강보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 연간 배상한도액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 1억원, 종합병원 : 2억원)
유치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