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상 및 요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등록 배경 및 목적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로고

    (www.medicalkorea.or.kr/)

  • 기관회원 가입
    (로그인)

  • 유치기관 등록 후
    유치기관 등록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등록요건
    적합여부 검토

  • 의료기관 아이콘

    등록처리 완료
    (20일 이내, 공휴일 제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대상 및 제한

국민건강보호법

  •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에 한정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활동이 불가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음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진료과목이'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의료사고배상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할 것(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연간 배상한도액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 1억원, 종합병원 : 2억원)

유치업자

  • 보증보험 가입(1년이상 가입)
  • 자본금 규모 1억원 이상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보험업, 상호회사, 보험설계업 등 이와 관련한 업종은 유치 행위 금지
가장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