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희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요건
검토 후 신청
신청 후
구비서류 제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접수 실시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 연간 배상한도액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 1억원, 종합병원 : 2억원)
유치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