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등록 취소시 재등록 금지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 미등록 유치행위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제24조 제2항)
2.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법 제7조)
* 등록증 대여시, 등록 취소, 형사처벌, 양벌규정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 유효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법 제6조 제4항)이며, 재등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법 제6조 제5항)
4.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6조 제1항 제2호)
5. 기등록기관의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 생신을 하셔야합니다. (법 부칙 제2조)
6. 실적보고기간이 매년 2월 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