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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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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만약 정식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하지 않은 에이전시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1577-7129)에 상담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에이전시의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법 브로커 신고서 및 증빙자료(가능할 경우)들을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를 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 후,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에 신고서를 이관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관광경찰대에서 수사 착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

1. 등록 취소시 재등록 금지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 미등록 유치행위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제24조 제2항)

 

2.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법 제7조)

  * 등록증 대여시, 등록 취소, 형사처벌, 양벌규정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 유효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법 제6조 제4항)이며, 재등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법 제6조 제5항)

 

4.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6조 제1항 제2호)

 

5. 기등록기관의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 생신을 하셔야합니다. (법 부칙 제2조)

 

6. 실적보고기간이 매년 2월 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답변

의료기관의 경우, 실적 상위 기관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업체의 경우 매년 유치실적 상위 기관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통계실적 담당팀에 유선 또는 E--mail을 통해 문의하시면 관련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mail : medicalkorea@khidi.or.kr

답변

2009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유치업자가 영리를 목적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건복지부에 등록을 하여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 분을 병원에 소개시켜주시더라도 수수료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신다면 꼭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

이메일( medicaltour.gangnam@gmail.com ) 또는 유선(1661-2230)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용 3일 전에 신청하시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강남구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2년마다 통역코디네이터를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언어면접을 통해서 선발되며 2년의 위촉기간 동안 활동 하 실수 있습니다.(재위촉가능)

2017년도에는 코디네이터 모집이 있을 예정이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협력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시술, 가격, 관련 전문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관광객이 원하는 진료과목, 진료(수술,시술), 비용, 숙박 등을 고려하여 3∼4개의 병원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강남구에서는 매년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이전시(유치업체) 역시 협력기관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집 시 신청하시면 심의를 통해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위촉됩니다.

답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계획중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이 유치 등록업무를 주관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edicaltour.gangnam.go.kr/content/28/view.do?lang=ko&cid=28&mid=4-28 )

답변

강남구 의료관광 홈페이지에 노출된 의료기관 또는 관광 관련 기관 또는 업체는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의료관광 홈페이지에 귀 기관이 노출되기 위해서는 강남구 협력기관을 신청하여 위촉이 되면 홈페이지 정보 게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타문의
유선: 1661-2230 / 이메일: medicaltour.gangna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