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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및 등록기관 조회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유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하려는 경우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 이행 완료 필수

등록기간 중 등록요건 유지 필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통보 대상이 됨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고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변경 신청 절차 필요

유치기관 등록 폐업(말소) 신청

폐업신고서, 조치계획서, 기 발급된 등록증 폐기 필요

유치사업 등록 취소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 이외의 자를 유치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 · 알선 받은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 가능

실적보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을 외국인환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 11조[보고의무])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 https://www.medicalkorea.or.kr
  •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이나 유치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의료해외진출법 22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관련 문의

지자체명 : 서울특별시

민원상담시간 : 09:00 ~ 18:00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문의처 : 담당부서, 민원대표전화로 구분됨
담당부서 민원대표전화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병원) 02-2133-9675
외국인환자유치업자 02-2133-7554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의원-강남구)
02-2133-7535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의원-강남구제외)
02-2133-7504
유치사업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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