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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등록 배경 및 목적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로고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기관회원 가입
    (로그인)

  • 유치기관 등록 후
    유치기관 등록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등록요건
    적합여부 검토

  • 의료기관 아이콘

    등록처리 완료
    (20일 이내, 공휴일 제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대상 및 제한

국민건강보호법

  •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에 한정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활동이 불가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음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진료과목이'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의료사고배상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할 것(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연간 배상한도액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 1억원, 종합병원 : 2억원)

유치업자

  • 보증보험 가입(1년이상 가입)
  • 자본금 규모 1억원 이상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보험업, 상호회사, 보험설계업 등 이와 관련한 업종은 유치 행위 금지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https://www.medicalkorea.or.kr/korp)에 가입하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
  •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운영계획서

유치업자

개인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사업운영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임차기간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등

법인 :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사업운영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임차기간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법인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 명시)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유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하려는 경우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 이행 완료 필수

등록기간 중 등록요건 유지 필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통보 대상이 됨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고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변경 신청 절차 필요

유치기관 등록 폐업(말소) 신청

폐업신고서, 조치계획서, 기 발급된 등록증 폐기 필요

유치사업 등록 취소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 이외의 자를 유치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 · 알선 받은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 가능

실적보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을 외국인환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 11조[보고의무])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이나 유치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의료해외진출법 22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관련 문의

지자체명 : 서울특별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문의처 : 담당부서, 민원대표전화로 구분됨
담당부서 민원상담시간 민원대표전화
강남구 08:30 ~ 17:30 02-2133-9675
비강남구 08:30 ~ 17:30 02-2133-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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