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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사업 소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란?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입니다.

외국인 환자란?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
  •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외국인 환자 유치란?

  •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와 진료계약을 하는 것
  •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수수료 거래가 없으면 유치행위로 볼 수 없음)
  • 숙박알선, 항공권 구매 및 사증발급 대행을 통해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 하는 것
  • 외국인환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반 비의료서비스(입국에서 출국까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홍보활동(옥외간판 설치, 외국어홈페이지 개설, 일간지, 책자, 팸플릿 등 외국어 간행물 제작 및 배포 포함)으로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는 것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요건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지 지원에 관한 법 제 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유치사업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등록신청방법’참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 의의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 질서 혼탁화 방지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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