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협력기관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통역비 지원 공고
2019-03-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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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통역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 (의료기관, 유치업체)
□ 지원내용 : 통역비 100% 지원 - 강남구 글로벌헬스케어코디네이터 인력풀을 통한 통역비 지원 - 협력기관 당 연간 최대 15회, 90만원 한도 내 지원 ※ 17,18년도 미스터리쇼퍼 우수 선정기관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혜택 부여 - 협력기관 통역비 선 지급, 강남구 보조금 후 지원
□ 지원기준 : ‘강남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단가’ 적용
*강남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단가 표준안(2012. 12. 1.)
□ 통역 코디네이터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9 3. 8. ~ 2019. 12. 6. 상시 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강남메디컬투어센터 E-mail (medicaltour.gangnam@gmail.com)로 지원신청서(서식 1) 제출 [강남메디컬투어센터 (☎1661-2230)]
□ 통역비 교부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9. 6. 21.(상반기), 2019. 12. 10.(하반기) 마감일까지 신청 - 관광진흥과 담당자 E-mail (youngminizi@gangnam.go.kr)로 교부신청서(서식 2) 제출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의료관광팀 (☎02-3423-7024)] - 기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누락분 있을 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 일체 ※ 증빙서류 : 계좌이체 확인서, 입금 증명서, 지급 영수증 등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조금 교부 적정성 평가 후 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2019년 6월(상반기), 12월(하반기) 연 2회 지급 예정 - 지급방법 : 신청기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지원제외 - 강남구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를 통한 통역이 아닌 경우 - 지원신청서·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 등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제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불가) -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문 의 :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의료관광팀 문영민 (☎02-3423-7024)
첨부(제목탭 우측상단) : 2019년 통역비 지원 관련 서류 (서식) |